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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 조례[시행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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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52회 작성일 23-08-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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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 조례





 



양평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4. 26.]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86호, 2023. 4. 26., 일부개정] 



 



경기도 양평군(허가1과), 031-770-23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6, 2014. 12. 29., 2022. 11. 9.>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10. 16, 2014. 12. 29) 



  ②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및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 10. 16.)(개정 2014. 12. 29)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9., 2022. 11. 9.> 



         제2장 건축 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29, 2017. 9. 4., 2022. 11. 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9. 4., 2022. 11.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7. 9. 4., 2022. 11. 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2022. 11. 9.> 



[제목개정 2022. 11. 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1. 9.]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1. 9.]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개정 2014. 12. 29, 2015. 6. 19., 2022. 11. 9.> 



  1.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5. 6. 19., 2022. 11. 9.> 



  2. 법 제5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  한 사항(허가권자가 군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1. 9.>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다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30실 이상<개정 2022. 11. 9.>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1. 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9)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신설 2014. 12. 29) 



  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신설 2014. 12. 29)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신설 2014. 12. 29) 



  2.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신설 2014. 12. 29) 



  ③ 위원회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신설 2014. 12. 29)<개정 2022. 11. 9.>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 11. 9.>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⑤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9.> 



  ⑥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9.> 



제9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 등의 성격에 따라 매 회마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9조의3(전문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건축물관리분야 전문위원회 



  2.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사항 등의 성격에 따라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4. 26.]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안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 12. 29., 2022. 11. 9.>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6. 19., 2022. 11. 9.> 



제14조(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9, 2009. 10. 16, 2014. 12. 29, 2015. 6. 19., 2022. 11. 9.>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9., 2022. 11. 9.>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6. 19., 2022. 11. 9.>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 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차액을 반환하며, 개선비용이 부족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9.> 



  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치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감소되는 경우는 변경하지 아니 한다.<신설 2022. 11. 9.> 



  5.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하는 사람의 명의도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9.> 



  ③ <삭제 2022. 11. 9.> 



  ④ <삭제 2022. 11. 9.>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9, 2014. 12. 29., 2022. 11. 9., 2023. 4. 2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4. 26.> 



제16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로써 해당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6, 2014. 12. 29., 2022. 11. 9.>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9, 2015. 6. 19)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 12. 29., 2017. 9. 4., 2022. 11. 9., 2023. 4. 2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작업장 및 임시주차장 또는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고정식 원두막(농업용 시설은 제외) 



  5의2. 조립식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장실, 매표소, 주차관리소, 승강장으로서 연면적이 6제곱미터 이하인 



  5의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경비, 휴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사업승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5의4.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2(설계도서 작성의 제외대상)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의 제외대상은 영 제15조제5항제3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9. 10. 16.)(개정 2014. 12. 29) 



제17조의3(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단독주택”을 말한다.(신설 2015. 6. 19) 



제18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 6. 19, 2014. 12. 29, 개정 2015. 6. 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6. 19, 개정 2015. 6. 19) 



  2. 삭제 (신설 2009. 10. 16.) (삭제 2014. 12. 29)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대행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08. 6. 19., 2009. 10. 16., 2015. 6. 19., 2017. 9. 4., 2022. 11. 9., 2023. 4. 26.> 



  1.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 및 확인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의 현장조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삭제 2022. 11. 9.> 



  ③ <삭제 2022. 11. 9.> 



  ④ <삭제 2022. 11. 9.> 



  ⑤ <삭제 2022. 11. 9.> 



  ⑥ <삭제 2022. 11. 9.> 



  ⑦ <삭제 2022. 11. 9.>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8. 6. 19, 2014. 12. 29., 2022. 11. 9., 2023. 4. 26.>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9., 2009. 10. 16., 2014. 12. 29., 2022. 11. 9., 2023. 4. 26.> 



  1.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포함) 및 용도변경(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건축주의 의뢰에 따른 신청을 위한 조사 제외) : 20퍼센트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100퍼센트. 다만,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한다. 



  3.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50퍼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때의 수수료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양평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4. 12. 29., 2022. 11. 9.>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4.] 



         제4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2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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