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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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4. 13.]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 4. 13.,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3.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5.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모, 사업지역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
6. "저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생태면적률’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사후환경영향조사"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사업자(이하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대행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행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분 재대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따라 재대행하고자 하는 분야와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재대행 부분 및 재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삭 제
제4조의2(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법의 보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서등의 작성 방법과 기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하 "평가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개황 조사) ① 지역 개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다만, 정책계획 중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으로 한정한다)
3. 환경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4.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을 말한다)
5.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과 인근지역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한다) 환경측정망의 측정ㆍ분석 자료
7.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과 인근지역의 이상기후(가뭄ㆍ폭염ㆍ폭우ㆍ홍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연재해 현황 자료
8.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식생보전등급, 토지피복지도 등
9. 역사ㆍ문화적,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문화재, 천연기념물,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취ㆍ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10.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11. 환경관리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기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7조(환경 현황 조사) ① 환경 현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지역의 인근에 해당 지역의 환경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또는 환경공간정보, 문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시에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 현황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항목ㆍ기간ㆍ횟수 및 범위 등은 법 제11조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환경 현황의 성질상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 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이 2 이상의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
1.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ㆍ대기ㆍ수질환경ㆍ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시ㆍ도환경계획, 시ㆍ군ㆍ구환경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ㆍ외에서 적용ㆍ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제7조의3(대안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대안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계획 대안
나. 추진 전략과 방법
다. 수요와 공급
라.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기와 순서
바.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가. 수단ㆍ방법(저감방안을 포함한다)
나. 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사업규모
라. 토지이용계획(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시기와 순서
바. 기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제7조의4(생태면적률의 적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 방법,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심의 결과, 주민 등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상지역 내에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환경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교육시설, 문화재 및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집단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영향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환경보전대책 및 저감방안(이하 "환경보전대책등" 이라 한다)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 현황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전ㆍ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획 또는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타 계획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 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ㆍ고유성ㆍ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① 환경보전대책등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는 환경보전대책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환경보전대책등을 선정ㆍ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전대책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등을 강구해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주체와 환경보전대책등의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환경보전대책등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⑤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환경보전대책등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 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ㆍ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제2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 개황
5.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안의 설정
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18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4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참조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대안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6. 지역 개황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9.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10. 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제19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따라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ㆍ입지ㆍ환경보전대책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재한다.
④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삭 제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명단을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상계획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부서에,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제14조부터 제1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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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37조 관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4. 13.] (6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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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제38조 관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4. 13.] (8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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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방법제40조 관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4. 13.] (9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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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제40조의2 관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4. 13.] (6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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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제41조 관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4. 13.] (7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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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제42조 관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4. 13.] (5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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