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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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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66회 작성일 23-08-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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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 조례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4. 7.]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160호, 2023. 4. 7., 일부개정] 



 



경기도 여주시(건축과), 887-23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 5.31〉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3호의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 



  3. 영 별표 1 제4호의 너목 중 제조업소(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영 별표 1 제3호 나목의 건축물(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산물 및 임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정한다. 



  5.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창고(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영 별표 1 제21호이 가목과 나목(가축용 운동시설, 관리사, 가축용 창고로 한정한다),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사목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100분의 115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5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법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여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신설 2015. 3.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환경·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 중 건축업무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에서 3위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설계자 <일부개정 2022.4.20.> 



  4.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3.31〉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과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1. 〈삭제 2020.12.15〉 



  2. 〈삭제 2020.12.15〉 



  3. 〈삭제 2020.12.15〉 



  4. 〈삭제 2020.12.15〉 



  5. 〈삭제 2016.12.20.〉 



  6. 〈삭제 2020.12.15〉 



  7. 〈삭제 2020.12.15〉 



  8.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15.〉 



  가.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30실 이상)건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위원회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7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③ 위원회의 심의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 3.31〉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12.15〉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 또는 처리대상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20.12.15〉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4항 건축물의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대한 적용의 완화 심의 <일부개정 2022.4.20.> 



  2.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⑤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5. 3.3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5. 3.31〉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회의는 법 제4조의4 및 제4조의5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2.4.20.>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3.31〉 



  ③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3.31〉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⑤ 법 제4조의8 규정에 따른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담당 팀장이 대행한다.〈신설 2015. 3.31〉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등은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③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15. 3.3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 



제14조(비밀준수) ① 위원회등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등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등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5. 3.31〉 



  ③ 위원회등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 3.31〉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위촉해제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것 



  3. 의견 제출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 할 것.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여주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제3장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3.4.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5. 3.31〉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3.31〉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8개월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12개월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자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주가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액이 100분의 2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31〉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의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신설 2015. 3.31〉 



  ⑧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지 내 배수로 정비, 낙하방지시설 및 안내판등의 설치 또는 철거를 말한다.〈신설 2016.12.20.〉 



제20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신설 2020.12.15.〉 ① 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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