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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축조례[시행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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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19회 작성일 23-08-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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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축조례





 



양산시 건축조례 



[시행 2023. 3. 30.]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31호, 2023. 3. 30., 일부개정] 



 



경상남도 양산시(건축과(건축관리팀)), 055-392-30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지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5.1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 완화요청서<개정 2013.5.14.>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도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또는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5.14.> 



  ③ 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가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5.14.>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에서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화구역, 완화범위 및 내용을 20일 이상 공람 공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5.14.>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적용범위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5.14.>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29>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5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제3조의2(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기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가 점수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적률 



  가. 80점∼90점: 100분의 110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이하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이하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이하 



[본조신설 2022.8.1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 영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29, 2016.12.2, 2020.3.26>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기존 대지에서 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6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하되 10분의 9 이하 



  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도로의 설치 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증축 



  6. 2007년 6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수직 증축 



  7. 기존 한옥을 개축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5.14, 2020.3.26] 



제5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적용) 법 제7조에 따른 관련조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로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3.5.14.]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양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5.14.>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교통ㆍ도로 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3.5.14., 2015.12.31., 2022.8.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12.31.> 



  ③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과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임기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을 따른다.<개정 2013.5.14.,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⑤ 삭제 <2015.12.31.> 



  ⑥ 삭제 <2015.12.31.>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3.5.14.] 



제7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0.29] 



제8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0, 2013.5.14., 2015.12.31, 2019.7.1, 2022.8.11.>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요청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12.2>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 건축물) 



  나.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다.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실 이상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나목과 다목의 두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합산하여 30세대·실 이상인 것<신설 2016.12.2>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사항 



  가.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제외한다.) 



  나.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공사(단, 5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5미터 이내마다 소단을 형성하고 관련 분야 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의 토지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 



  라. 연약지반(실트, 점토, 느슨한 모래, 이탄 등)의 깊이가 8미터 이상이며 연약지반개량 등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 굴착공사 



  6. 시장이 도시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자문을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2015.5.20., 2015.12.31. > 



  1.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공용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공용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라 공모한 건축물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 시 지적된 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계획과 기본형태 및 층수·동수(영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 제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가 1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대상에 해당되는 변경의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5.14>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4.>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5, 2013.5.14.> 



제13조(비밀누설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업무에 관련한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건축복합민원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의 담당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종전 제15조를 제14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4.10.29] 



제15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개정 2013.5.14, 2014.10.29>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과 같다. 



  1. 예치금의 산정방법은 착공신고서상에 기재된 도급공사 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사항 등이 없을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방법은 착공신고 시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보증기간)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고 남은 경우의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 시 예치금과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보증서 제외)을 예치한 건축주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종전 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4.10.29] 



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퇴비사, 돈사, 계사, 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개정 2015.12.31.>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5.14, 2016.12.2>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개정 2013.5.14.>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0, 2013.5.14, 2014.10.29., 2015.12.31. 2016.12.2> 



  1. 공장부지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처리시설<개정 2013.5.14.> 



  2. 시장이 도시가로경관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가로 및 재래·상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3.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 



  4.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옥외주차장 내 경량구조로서 15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무실 



  5. 공장부지 내에 레일 등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중량물의 이동에 필요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천막시설 



  6.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농지법」 규정에 적합한 농막 



  8.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경량구조의 비가리개시설(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써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7.12.19> 



  9. 세차장내 폐수 적정처리(우수 유입방지)를 위한 경량구조(지붕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의 세차시설 



  10. 각종 유류저장용기 등의 오염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임시 비가림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설치하는 파이프 또는 경량구조의 시설에 한한다) 



  11.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량 또는 컨테이너 구조 등의 직원휴게소 및 간이식당으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설치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9.12.26.> 



  13.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ㆍ냉동고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19.12.26.>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5.14., 2015.12.31.> 



  1. 법 제14제1항제2호의 건축물(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2.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3. 삭제 <2014.10.29>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호,제4호,제5호,제11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 = y1 - --------------- 



x1-x2 



X :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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