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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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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29회 작성일 23-08-23 15:56

본문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3. 3. 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048호, 2023. 3. 15., 제정] 



 



전라북도 군산시(건축경관과), 454-4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하는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의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재축ㆍ증축하는 건축물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03.15.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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