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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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2020. 7.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21., 2013. 5. 27., 2018. 6. 1., 2020. 7. 31., 2021. 8. 27.>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좌ㆍ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ㆍ우측 구동륜(驅動輪)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종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8. “최저지상고”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중심면으로부터 좌우 각각의 방향으로 윤거 또는 트랙중심간거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9. “슈판”이란 무한궤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금속, 합성수지 또는 고무 등으로 된 판을 말한다.
10. “슈폭”이란 슈판의 횡단방향 양 끝을 지나는 종단방향 두 개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1. “트랙”이란 슈판이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것을 말한다.
12. “무한궤도”란 트랙 양쪽 끝의 슈판이 핀 또는 볼트 등의 이음장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13. “그라우저”란 슈판의 바깥부분으로부터 돌출된 핀을 말한다.
14. “축간거리”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 차축과 뒤 차축 각각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차축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쪽의 축간거리부터 제1축간거리, 제2축간거리, 제3축간거리 등으로 한다.
15. “텀블러중심간거리”란 수평면에 놓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동륜과 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삼각궤도의 경우에는 전방유동륜과 후방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6. “윤거(輪距)”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마주보는 좌우 바퀴 폭의 중심(겹바퀴인 경우에는 겹바퀴 폭의 중심을 말한다)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앞쪽의 윤거부터 제1윤거, 제2윤거 등으로 한다.
17. “트랙중심간거리”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좌우 트랙 폭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8. “자체중량”이란 연료, 냉각수 및 윤활유 등을 가득 채우고 휴대 공구, 작업 용구 및 예비 타이어(예비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 건설기계에만 해당한다)를 싣거나 부착하고, 즉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설기계의 중량을 말한다. 이 경우 조종사의 체중은 제외하며, 타워크레인은 보조적인 지지ㆍ고정 등의 수단 없이 자체적인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의 중량으로 한다.
19. “운전중량”이란 자체중량에 건설기계의 조종에 필요한 최소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조종사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20. “최대적재중량”이란 건설기계에 적재가 허용되는 물질을 허용된 장소에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 적재된 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21. “총중량”이란 자체중량에 최대적재중량과 조종사를 포함한 승차인원의 체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승차인원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22. “윤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건설기계 중량으로 인하여 각각의 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을 말한다.
23. “축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하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총중량 상태와 자체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24. “제동거리”란 일정한 제동초속도로 주행 중인 건설기계가 급제동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동작시키는 순간부터 정지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25. “제동초속도”란 조종사가 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순간의 건설기계 주행속도를 말한다.
26. “최소회전반경”이란 수평면에 놓인 건설기계가 선회할 때 바퀴 또는 기동륜의 중심이 그리는 원형 궤적 가운데 가장 큰 반지름을 가지는 궤적의 반지름을 말한다.
27. “최고주행속도”란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에서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28. “정격출력”이란 건설기계의 목적에 맞게 장치된 원동기가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29. “최대토크”란 원동기가 낼 수 있는 토크(torque)의 최대값을 말한다.
30. “등판능력”이란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경사지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경사지면의 최대 경사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최대적재중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지게차
나.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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