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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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영향평가)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8. 2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4.>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3삭제 <2016. 1. 27.>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6. 1. 27.>]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6. 1. 27.>]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6. 1. 27.>]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7.>
1.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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