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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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4호, 2021. 10.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영향평가)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4772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인구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시설 및 주차 실태의 조사ㆍ분석
2.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3. 주차관리 정책방향
4. 그 밖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立案)했을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24.>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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