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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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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17회 작성일 22-02-16 17:06

본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6.] [환경부령 제966, 2022.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1(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 하천, 연못 등의 수() 공간 면적

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3(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변경의 사유 및 목적

4. 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 변경연월일

6. 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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