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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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27호, 2022. 1. 6.,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 6.]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 1. 6.>]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2조에서 이동 <2022. 1. 6.>]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07. 8. 17., 2007. 9. 10., 2010. 12. 29.>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5.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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