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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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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04회 작성일 22-02-25 11:56

본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6,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 소음ㆍ진동관리법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 물환경보전법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 악취방지법2조제1호의 악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 소음ㆍ진동관리법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 물환경보전법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 악취방지법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조제2호의 배출시설

. 토양환경보전법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 17.>

 

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5(사전협의) 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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