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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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848호, 2021. 6. 29.,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 변경(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ㆍ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ㆍ관리할 것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ㆍ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 6. 29.>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의 소재지
4. 기술인력
[본조신설 2021. 6. 29.]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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