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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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폐지]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346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⑦ 삭제 <2021. 12. 21.>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삭제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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