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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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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05회 작성일 22-02-22 14:04

본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 2021. 12. 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0000에너지ㆍ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시행일: 2025. 1. 1.]

1(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2(과세대상과 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1998. 1. 8., 1998. 9. 16., 2000. 12. 29., 2003. 12. 30., 2006. 12. 30., 2008. 9. 26., 2018. 12. 3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 2011. 12. 31., 2018. 12. 31.>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4(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

5(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6(과세표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12. 30.>

1. 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다만, 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2. 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하는 때의 수량

삭제 <2000. 12. 29.>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7(과세표준의 신고) 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8.>

삭제 <2011. 12. 31.>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8(납부) 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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