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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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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75회 작성일 22-03-07 11:17

본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갯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 2022. 1.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27, 5326

 

1(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갯벌의 등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1.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대상 후보지 조사

3. 1호에 따라 수집된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 등의 홍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해역

2.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관리구역의 명칭과 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법령

2. 관리구역의 구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5. 휴식기간(갯벌휴식구역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8.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9. 관리구역 내 주요 자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10. 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6(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서식 생물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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