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페이지 정보
본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20.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2020. 4.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권장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적용기준
제4조(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2.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할 것
3.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4. 설치된 환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을 시행할 것
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
나.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가. 일반 시공·관리기준
1)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내장재 시공 등과 같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공사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시공단계에서 사용하는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접착제의 시공·관리기준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다.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1)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제5조(권장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
가.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나.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다.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라.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가.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는 별표 6 제5호의 성능을 확보할 것
나.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할 것
첨부파일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8호20200430.hwp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120.3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4:46:42 -
[별지 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hwp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32.0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4:46:42 -
[별지 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hwp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32.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4:46:42 -
[별표 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hwp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34.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4:46:42 -
[별표 2] 플러쉬 아웃Flush-out 및 베이크 아웃Bake-out 시행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hwp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34.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4:46:42 -
[별표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hwp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34.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4:46:42 -
[별표 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TAB 방안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hwp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34.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4:46:42 -
[별표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hwp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34.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4:46:42 -
[별표 6]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의 적용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hwp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34.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4:46:4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