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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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2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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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522호20210309.hw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235.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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