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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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2호, 2021. 7. 6.,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12.>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4조삭제 <2021. 7. 6.>
제5조삭제 <2021. 7. 6.>
제6조삭제 <2021. 7. 6.>
제7조삭제 <2021. 7. 6.>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2021. 7. 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6.]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2021. 7. 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6.]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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