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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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녹색성장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 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 년 계획(이하 “5개 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 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 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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