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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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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61회 작성일 22-03-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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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녹색성장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 2021. 12. 1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5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3(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4(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 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 년 계획(이하 “5개 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중앙추진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 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6(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7(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 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4.>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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