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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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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55회 작성일 22-03-15 11:32

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 2019. 7.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55, 1856

 

1(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어촌정비법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 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중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ㆍ이용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 소하천정비법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축척 2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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