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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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환경부령 제825호, 2019. 9. 20., 일부개정]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79,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04, 6914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72, 6871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2, 68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4.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지원
6.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7. 미세먼지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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