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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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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67회 작성일 22-03-24 11:33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 2022. 3. 8.,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1(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2삭제 <2007. 12. 28.>

3(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4(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 4. 6.]

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 4. 6.]

5(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6.]

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09. 4. 6.]

6삭제 <2017. 12. 26.>

6조의2삭제 <2017. 12. 26.>

6조의3삭제 <2017. 12. 26.>

7(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 8. 6., 2013. 1. 22., 2019. 12. 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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