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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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3호, 2021.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제2조(재활용제품)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재활용시설)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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