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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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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47회 작성일 22-03-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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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9, 2022. 1.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1(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전기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1. 10. 12.>

1. 전기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시행일: 2022. 10. 13.] 1조의2

2(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3(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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