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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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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27회 작성일 22-03-21 10:34

본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도시숲법 시행령 )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39, 2021. 6. 8., 제정]

 

산림청(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1(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서 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3(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2.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5.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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