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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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시숲법 )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산림청(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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