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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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 요양수준의 향상 및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보호의무자, 가족 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 대상)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
2.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
제6조(입소 절차)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소동의서에는 입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소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소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을 넘는 경우
2.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⑧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소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입소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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