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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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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61회 작성일 22-03-28 13:36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06,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12. 3.]

3(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조의2(보건의 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4(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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