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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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50호, 2017. 3.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관리ㆍ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1조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 7.>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② 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란 별표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2조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시행일: 2022. 7. 5.] 제3조
제2장 비상대비기관 <개정 2009. 4. 1.>
제4조(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2. 29.]
제4조의2삭제 <2008. 2. 29.>
제4조의3삭제 <2008. 2. 29.>
제4조의4삭제 <2008. 2. 29.>
제4조의5삭제 <2008. 2. 29.>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9. 4. 1.]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하며,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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