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시행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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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시행 2021. 5. 20.] [경기도조례 제7011호, 2021. 5. 20., 일부개정]
경기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물 순환, 자원순환, 생태환경 등의 친환경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공공에서 에너지자립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4. “공공건축물”이란「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에너지를 말한다.
6. “물 순환(물의 재이용)”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같이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이란 환경성선언 제품ㆍ저탄소 자재ㆍ자원순환 자재ㆍ유해물질저감 자재의 사용 및 재활용가능 자원 보관시설 설치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생태환경”이란 옥상녹화,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비오톱 조성, 생태학습원 등 생태적 기반 조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경기도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경기도 건축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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