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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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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21회 작성일 22-04-04 14:12

본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2184, 2021. 12. 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1(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2(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전문개정 2008. 6. 20.]

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21항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4. 7. 21.]

2조의3(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고압가스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가스안전점검의 실시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고압가스등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가스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2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3(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0., 2013. 3. 23.>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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