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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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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65회 작성일 22-04-04 14:07

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 2022. 3.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장 기본계획 등

3(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보고는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21.>

4(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5(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설계도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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