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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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령 )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50호, 2021. 6. 29., 일부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1. 6. 29.>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환경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삭제 <2017. 7. 26.>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법 제11조에 따른 관측 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이하 “지구물리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구물리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물리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1. 가속도지진센서
2. 속도지진센서
3. 지진기록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정신청 대상 관측 장비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이란 기상청장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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