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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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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44회 작성일 22-04-15 14:41

본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목재이용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 2021. 8. 17., 타법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8. 2. 21., 2019. 1. 8.>

1. “목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8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3(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4(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5(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종합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ㆍ유통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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