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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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친수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관리과) 044-201-7658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8. 6. 8.>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수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1.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3.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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