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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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친수구역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관리과) 044-201-76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6. 8.>
⑤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⑥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⑦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 사업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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