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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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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92회 작성일 22-04-12 11:22

본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 2022. 3. 30.,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 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地籍)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亡失) 여부

3(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4(허가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5호가목1))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5. 21.>

6(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2. 5. 21., 2015. 2. 5., 2015.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수도법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 하수도법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제목개정 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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