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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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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36회 작성일 22-04-22 11:30

본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도시숲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 2021. 6. 14., 제정]

 

산림청(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1(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3(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보호형 도시숲등: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ㆍ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2. 경관보호형 도시숲등: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등 자연경관의 감상ㆍ보호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3. 재해방지형 도시숲등: 홍수ㆍ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소음ㆍ매연 등 공해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4. 역사ㆍ문화형 도시숲등: 문화재 또는 사찰ㆍ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5. 휴양ㆍ복지형 도시숲등: 체험ㆍ놀이ㆍ학습을 통한 교육과 산림욕ㆍ산림치유 등 휴양ㆍ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6.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등: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ㆍ침강 등의 방법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7. 생태계 보전형 도시숲등: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1항의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이하 도시숲등현황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면적 현황

2.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3.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산림청장은 도시숲등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5(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매수ㆍ임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매수금액 또는 임차료(이하 매수금액등이라 한다) 결정에 관한 협의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2. 토지등의 매수금액 등 지급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지급금액

3. 협의 성립 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됐을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급금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이하 도시숲등측정ㆍ평가라 한다)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정ㆍ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도시숲등측정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측정ㆍ평가 대상인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와 도시숲등이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숲등측정ㆍ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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