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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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1.] [행정안전부령 제185호, 2020. 6.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8., 2020. 6. 11.>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1. 승계 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4.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4.>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횡단 구조에 관한 사항
나. 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유지ㆍ보수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8.]
제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기준의 제ㆍ개정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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