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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시행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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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41회 작성일 22-04-19 13:55

본문

주거기본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91,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1(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3(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7(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 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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