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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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491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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