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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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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57회 작성일 22-04-19 13:45

본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1(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7. 20.]

4(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491,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829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생략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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