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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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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82회 작성일 22-04-18 12:10

본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약칭: 용산공원법 )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91,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02-2131-202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용산부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 각 목의 시설

. 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

. 용산공원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

. 공원주변지역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용산공원의 조성ㆍ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용산공원의 명칭) 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7(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위원장)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9(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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