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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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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66회 작성일 22-04-27 12:09

본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28, 2020. 10.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1

 

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1(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2(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2020. 2. 4.>

[전문개정 2007. 12. 27.]

2(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2020. 2. 4., 2021. 6. 15.>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2022. 6. 16.] 2

3(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2장 삭제 <2000. 12. 23.>

4삭제 <2000. 12. 23.>

5삭제 <2000. 12. 23.>

6삭제 <2000. 12. 23.>

7삭제 <2000. 12. 23.>

8삭제 <2000. 12. 23.>

 

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 12. 27.>

9(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10(지원사업의 종류 등)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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