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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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2. 3. 17.] [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 2020. 12. 8., 2022. 2. 17.>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중단 건축물, 대지 및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2022. 3. 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2.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3. 총 정비사업비 규모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철거명령 등)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하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철거명령의 사유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3. 이의제기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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