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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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약칭: 문화유산신탁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55호, 2021. 5.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2021. 5. 18.>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조(정관) ①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ㆍ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ㆍ내용ㆍ절차에 관한 사항
15. 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
16.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목표ㆍ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보전재산의 기준ㆍ분류에 관한 사항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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