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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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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06회 작성일 22-04-25 10:34

본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 2022. 3. 31.,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3(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5(대기환경연구지원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6(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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