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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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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97회 작성일 22-05-06 11:40

본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6.] [환경부령 제983, 2022. 4. 25.,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의2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2(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3(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1. 30.>

4(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5(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7(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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