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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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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33회 작성일 22-05-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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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2. 6. 9.] [대통령령 제32067, 2021. 10. 19.,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2(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3. 4. 22., 2018. 10. 23.>

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10. 23., 2021. 10. 19.>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0. 23., 2021. 10. 19.>

[전문개정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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