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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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5.>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이하 “3차 계획기간”이라 한다)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47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6.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⑦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상쇄의 기준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7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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