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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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2.>
제2조삭제 <2016. 1. 12.>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 1. 12.>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16. 1. 12.]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6. 1. 12.]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9. 9.,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6. 1. 12., 2017. 3. 29., 2017. 7. 26., 2019. 3. 12., 2020. 5. 26., 2021. 1. 5.>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삭제 <2020. 5. 26.>
② 삭제 <2020. 5. 26.>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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